현행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第2條(用語의 定義) --------------------------------------------.
현행1. ∼ 21. (생 략)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1의2. “협찬”이란 방송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22. “協贊告知”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22.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제공하는 자(이하 “협찬주”라 한다)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현행23. ∼ 25. (생 략)
개정안23. ∼ 25. (현행과 같음)
현행第74條(協贊告知) ①⋅② (생 략)
개정안第74條(協贊告知)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 등 협찬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 중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第108條(過怠料) ①---------------------------------------------------------------------.
현행1. ∼ 11. (생 략)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1의2.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 등 협찬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한 자
현행12. ∼ 27. (생 략)
개정안12. ∼ 27.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