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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연 2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관 부처의 신속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파악이 필요함.
한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회수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5조(국회의 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