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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자어음제도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 전자어음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발행인 19,358명 및 수취인 418,686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앞으로 전자어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전자어음의 경우 공정증서의 작성과 같은 권리행사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실물약속어음의 경우에 가능한 공증이 전자어음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전자어음권리증명서 발행)
제14조의3(전자어음의 공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