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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2014.11.29. 시행)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의2제2항).
한편,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