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취득·임차비용은 물론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비용까지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 구입과 차량의 사적 이용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고소득자들은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임차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 및 운행·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손금 산입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금산입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