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위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더구나 최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정부 주도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목표를 내걸고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 이들 주요국과의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한국 경제는 이미 노동과 자본 같은 요소 투입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므로, 정부는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폭 조정 등 관련 정책을 가능한 유지하여 산업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는 한편, R&D설비,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을 일부 낮추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투자세액공제율 감소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