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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사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연구용역 등을 위한 계약에 대해 서류등의 제출 요구 시 계약의 내용 상 비밀유지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 간의 계약에 대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그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