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총 20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가입자 대표인 위원을 제외한 관계 전문가인 위원 5명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총 20명의 위원 중 위원장·당연직 위원 및 가입자 대표인 위원을 제외한 관계 전문가인 위원 2명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전문가인 위원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함에 따라 이들 위원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관계 전문가인 위원 5명 중 3명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관계 전문가인 위원 2명 중 1명을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균형 있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10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