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최저생계비 163만원 이하(중위소득 40%수준)인 단일기준의 수급권자를 생계(중위소득 30%이하), 의료(중위소득 40%이하), 주거(중위소득 43%이하), 교육(중위소득 50%이하) 등 다층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 수급권자 기준 변경(안 제50조, 안 제126조)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전 수급권자인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준 변경
현행
개정안
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