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법원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하였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