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나 불법집회·시위 진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이 예고 없이 이런 경찰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경찰이 주요 집회·시위의 장소를 통제함에 있어서 차벽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경찰관이 분사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하여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시위 장소 주변을 통제할 경우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시위 진압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10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