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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주로 농지의 매매 및 확충에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
한편, 농업에 필수적인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 역시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지의 가치 제고 및 농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 3,92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는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로 인하여 농지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개수, 보수, 준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5의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34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