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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히 구상권 행사 및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관할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와 같은 개정의 미비로 과세정보를 구상권 행사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가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