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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급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교시설의 안전에 관한 보상·복구는 「민법」에 따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포함한 모든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도마다 다른 보상체계를 국가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함.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 업무를 통합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정비하고, 공제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명칭을 학교안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설치주체를 변경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고, 본 법에 학교안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