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급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교시설의 안전에 관한 보상·복구는 「민법」에 따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포함한 모든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도마다 다른 보상체계를 국가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함.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 업무를 통합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정비하고, 공제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명칭을 학교안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설치주체를 변경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보험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안전급여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급여로 정의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이란 학교안전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안전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다.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39조까지).
마. 학교안전보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학교안전공단으로 하며, 학교안전보험의 보험가입자는 학교장으로 하는 등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바. 학교안전급여의 피여급자는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로 하고, 학교안전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로 구분하는 등 학교안전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61조까지).
사.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급여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안전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학교안전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자. 학교안전공단에 학교안전급여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급여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
차. 학교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산하고, 공제회의 권리의무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하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학교안전기금으로의 전환 및 급여신청급여결정 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안 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