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산입 허용(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여한 사용비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시공자등의 손금으로 인정) 대상을 시공자등이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 활용이 활발하지 않고(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2개 시공자가 4개 정비사업장 관련 146억원 채권 포기하고 손금 산입), 특히 사용비용을 보조받은 조합등은 손금 산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 최근의 비용 보조대상을 확대한 법 개정에 발맞추어 손금산입 대상을 비용 보조를 통해 채권일부를 회수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확대 및 완화하여 정비사업 관련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6항).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