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제주도가 제출한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2회 연장되어 그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9년동안 약 4,500여건의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었으나, 본 법률은 조문이 481조, 정부부처 소관 개별법에 연관되어 있는 법률이 220여개에 이르는 등 광대하고 포괄적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지원, 재정세제 분야의 제도개선, ITBT 등 첨단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하여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사업 추진에 불과함.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 기반 조성, 핵심프로젝트사업 추진상의 관계기관 갈등 조정 역할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투자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조정기능과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처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방외교를 제외한 다양한 부처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통합조정과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효율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 역할은 유지되어야 함.
또한 지난 2월부터 6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 후속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와 관련 중앙부처 검토 및 국회 논의 등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지난 45단계 제도개선에 평균 4~5년씩 소요된 점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21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무처 기간연장이 불가피함
따라서 사무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도개선권한이양, 핵심프로젝트 추진 및 현안사항 조정관리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이 법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