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토교통부 총 18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무원은 38명으로 7.3%에 불과하고 480명(92.7%)이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임.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업무는 그 성질상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현행법에서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여 공무원만이 위와 같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과적단속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는 바 이를 보완하고, 단속 업무의 특성상 과적단속원들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및 제109조).
현행
개정안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109조(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