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해당 세액공제는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낮아 대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 노인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해당 조세특례는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2015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대기업의 2.7배 수준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후 원소속기업 복직 근로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