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핀테크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30조(자본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