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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발의 · 의원 외 2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는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 편중되어 있음.
그러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어는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새로운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국가로의 진출 확대, 전략적 자원외교 및 공공외교 대상 국가의 확대 등에 따라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특수지역 언어의 공적 교육 인프라 구축, 인적 국가경쟁기반 강화,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44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