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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민간에 고용·직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고용·직업 정보의 민간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직업 정보의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민간에 제공된 고용·직업 정보의 우수 활용 사례 발굴 및 홍보’를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