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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또는 공장의 기숙사 등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시설도 송전선로로 인해 주거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이 주택매수 청구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해당 주거용 시설의 이전비용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주거용 시설 이전비용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