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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행위 등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