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11.5조원(2014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5%에 해당함.
이러한 거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요구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행태와 더불어 생산시설이 부실한 무자격 업체의 입찰참여, 외국산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다양한 불공정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은 없어 공정·투명성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현재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30%(2014년 기준으로 33.8조원)를 담당하는 조달업무 전문기관으로서,
특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달과정에서 불공정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창구를 개설(2015. 3. 9일부터)하고 전담조사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법적근거 부재로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 시정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및 자료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의3 신설).
아울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는 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