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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청년층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전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구직단념자인 청년니트(NEET)족 역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 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