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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통하여 한 노무법인이 기업들에게 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자격시험 단계에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업윤리 의식을 평정하도록 하여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가려내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 의식에 대한 평정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