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 당시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두 차례 연장되어 2016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
이에 따라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에 대한 피해자 지정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다만, 10·27 법난과 관련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되, 현행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축소함. 아울러 동 위원회에 설치된 사무처를 폐지하되,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함으로써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사무처 설치와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제3조 및 제4조 삭제).
다.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동 기념재단은 기념관 운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라.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의2(사무처)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제8조(기념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54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