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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