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다를 뿐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나 역할이 다르지 않음에도 자격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주택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하는 도중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개정 수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주택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정(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81조, 제89조, 제90조, 제95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제3항제23호).
나.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안 제33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두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라.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마.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2조제3항제1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안전점검)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95조(청문)
제99조(벌칙)
제100조(벌칙)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