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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중복유사한 기능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해외산림자원사업 등을 수행하던 녹색사업단을 해산하되, 녹색사업단이 수행하던 사업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공단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2조(녹색사업단의 설립 등)
제63조(녹색사업단 등에 대한 지원)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6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