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동일하게 0.5%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동 한도 내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음.
또한 보험료율 한도는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년 4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즉,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6년 9월 1일부터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 4월 당시에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
특히,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도입하여 2026년까지 각 업권의 보험료 납부액 중 45%(저축은행은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를 동 계정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감소는 특별계정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보험료 수입의 감소는 결국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액의 감소로 이어져 향후 추가 부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예금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여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28 ·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