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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권으로 악용될 소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부작용을 내제하고 있음.
그럼에도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그 위원장과 구성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특별사면권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 9명 중 5명의 선발권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