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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실시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개발협력분야 및 개발도상국 현지 근무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취창업 등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반역할을 추구하고 있음.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경우, 주로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지문화 적응, 언어 습득, 현지인과의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 또한 근무 종료 후 국제기구와 현지 기업 등의 취업 및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로 연계되기 위하여는 지역 전문성 축적에 최소 4-5년의 연속 근무가 요구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2년 이하로 제약되어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임.
이에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기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