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5 발의 ·
전문교육기관이 산림청장의 위탁을 받아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등을 실행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녹색사업단이 담당하던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을 한국임업진흥공단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제29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7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