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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만 분할과 분할합병조항을 두고 있음. 즉, 현행 법체계에서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회계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형 회계법인은 몇 개의 팀이 연합하고 대외적으로만 회계법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팀 간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감사품질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팀이 이합집산하여 중소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계약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중소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임.
이에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