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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현재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른바 ‘묻지마 쇼핑’으로 내몰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커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 만족도도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여행사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20 ~ 30% 수준의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대신 메우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에는 과도한 수수료로 대기업 면세점 대비 수수료 경쟁 열세에 따른 집객 기회 자체가 묘연하고, 그에 따라 손익이 저조하여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현재 송객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필요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부분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나, 굳어진 관행으로 인해 자발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함으로써 면세점 및 관광산업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1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6조의2(보세판매장 운영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