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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명당 3천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도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태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상속 시 태아에 대해서도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포함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