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입차주의 비율도 미미하여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또한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고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적신고에 취약하여 실제 실적신고 시에도 신고를 포기하거나 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