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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의무가 도를 넘어 자료를 제출하고 버티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제출해도 그 내용이 매우 공허하고 부실한 등 피감기관의 자료 미제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도 있는 국정감사 진행에 중대한 방해가 되고 있음.
그러나 국감자료 제출 거부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형사고발을 하려면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형사고발 요건을 기존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에서 “해당 위원회의 의원 1/3 발의”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