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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성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등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고,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므로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인성교육을 보장하고, 재외국민 학생의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