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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외모지상주의의 확산으로 과도한 성형수술 및 그로 인한 의료사고나 수술부작용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한 성형광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컨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하여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 등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