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중으로, 신규 수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운영 중 수탁사업자 개별적인 사유로 사업운영이 중단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탁사업자를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임시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