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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일본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대상질환 제한을 없애는 등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AIDS 등으로 대상질환을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범위를 신중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전자치료제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인체 내에서 유전적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체내로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전자치료제 연구 범위 허용기준을 개정해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변이를 일으키거나 세포에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로 구분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허용기준을 확대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7조(유전자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