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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법은 후보자의 지지추천 및 반대가 없는 정당의 홍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비례대표, 총선시도지사 선거를 제외한 방송 및 광고 홍보활동을 규제하고 있음.
정당의 정책은 유권자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은 항시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고 해도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 표명이 없는 정책홍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음(안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94조(放送·新聞 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