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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이동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 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차단수단이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까지 차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차단수단의 의무적 제공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보호자의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참고로 일본의 경우 유사한 차단수단을 의무화하면서 보호자가 차단수단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단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인 차단 범위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차단수단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7).
현행
개정안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