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파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고압 송전탑(가공전선로 및 지지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전국 69개(2013년 기준)의 학교가 특고압 송전탑 옆에 위치하고 있음.
이에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