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감청장비의 도입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위하여 현행법상 검사와 수사기관이 감청장비를 도입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정보수사기관이 도입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도입에 따른 신고나 통보로 전체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신고와 통보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회 정보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국가 전체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실질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반기별로 감청장비의 보유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반기별로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5조(국회의 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