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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경마, 경륜 및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주민 도박중독 등의 피해를 직접입고 있으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경마장 등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경마장등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0분의 20을,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100분의 80을 계산하여 각각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발생한 수익이 해당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43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