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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